(이전 호에서 계속)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2003년 및 2004년에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재외동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外國國籍同胞”라 한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