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