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9월 30일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사고, 분쟁 등에 연루됐을 때 재외공관의 초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이번 법안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 말 기준 33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