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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비례 벌금 스위스…과속 자산가 최대 1억 5천만 원 낼 수도

    이성섭By 이성섭August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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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운전면허 취소 차량 수가 표시된 전광판(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AP 연합뉴스][AP 연합뉴스]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3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 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 3,7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가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9만 스위스프랑(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속도광’은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 원)을 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습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 달러(약 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속도위반 #벌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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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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