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