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조성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두고 CJ ENM이 경기도를 상대로 5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44억원대 지체상금(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자, CJ 측은 경기도 잘못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10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자회사 CJ라이브시티(사업주체)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해제 관련, 8월8일 서울지방법원에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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