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도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16일 공개한 법안에는 그동안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사업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는 원래 종료 시점이 2032년 말이었지만, ‘법안 제정 후 180일’로 시한을 단축했습니다.
상원 법안은 또 풍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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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