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이번 명령의 효력을 일시 유예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현지시간 12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라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서부 낮 12시)까지로 유예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제9 연방 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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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