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현지시간 4일,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수원 측은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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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