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가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비행기 착륙 직후 서둘러 일어나 통로에 먼저 나가려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2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최근 항공사에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이동 중이거나,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복도로 나서는 승객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미리 풀거나 좌석에서 일어나기, 수하물 보관함을 여는 것과 복도에 미리 나서는 행동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또한 자신의 줄이 호출되기 전에 복도로 미리 나가서도 안 됩니다.
케말 위섹 민간항공총국장은 이 같은 행위가 늘고 있다며 “승객과 수하물 안전과 보안을 해칠 수 있고, 다른 승객의 하차 우선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문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지 언론사에 따르면 약 2,603터키리라,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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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