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월권으로 판단한 어제 미국 법원 결정이 백악관의 신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전해주세요.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전날 법원의 결정을 “사법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력 중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목적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요청을 항소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기존 처럼 복원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별로 상호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눈 앞의 큰 불은 끈 셈입니다.
[앵커]
1심 법원의 깜짝 판결과 항소심 법원의 중지 결정, 만 하루도 안되는 시간 동안 중요한 판단이 쏟아지고 있군요.
[기자]
네, 오늘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결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과 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2심을 거쳐 마지막 3심까지 갈 것임을 염두하는 동시에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의 말입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민감한 외교나 무역 협상이 이른바 ‘행동주의적인 판사들’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면 미국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비단 공식 브리핑에서 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사법부 판결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케빈 헤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세 부과를 위해 3~4개의 다른 방법이 있고 이를 당장 시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케빈 헤싯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케빈 해싯/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판결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협상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가 항상 승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을 맡고 있는 피터 나바로 역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무력화 시키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앵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네 어찌됐든 트럼프 특유의 관세정책 동력이 어느 정도 약화됐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빌미가 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미국과 관세전쟁을 끝까지 이어갔던 중국은 이참에 “잘못된 관행은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고요.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받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면서 가까스로 협상의 시간을 번 유럽도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네번째 관세협상을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염두했던 시간표에 변화가 생길 지도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텐데요.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장연결 송혁진]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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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