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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상호관세 무효·시행 금지…대통령 권한 넘어”

    한미희By 한미희May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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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로 한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무역 적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만성적인 문제로,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했습니다.

    또 이 결정이 원고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1977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했고, 발표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최종 판단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벌이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국제통상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미희(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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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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