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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관세는 의회 권한”

    한미희By 한미희May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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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미희 기자

    [기자]

    네, 뉴욕에 있는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법원이 이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5개 중소기업을 대신해 비영리 단체 자유정의센터가 제기했는데요,

    앞서 캘리포니아주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내세운 법이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법은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대통령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며 시행을 영구 금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반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미연방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미희(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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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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