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역외보조금규정 심층조사 검토에 대한 “실무협의(technical consultations)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아 쥐버르 EU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대변인은 현지시간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심층조사 결정에 관한) 시기나 결과를 예측하긴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역외보조금규정이란 EU 역외 기업이 정부 등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공공 입찰 등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체코 원전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의 신고에 따라 한수원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한수원 측은 한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으며 시기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프랑스전력공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집행위마저 심층조사를 개시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페테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만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위원장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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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