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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산책 안 시키면 징역 3개월?…’이 나라’의 황당한 죄들

    김민서By 김민서April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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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Eniko Kubiny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niko Kubiny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에서 ‘개 산책’, ‘학교 출석’과 같은 일상 속 평범한 행동을 범죄로 간주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의 싱크탱크 비디 법정책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인도의 범죄와 처벌의 규모 이해’에서 인도의 과잉 범죄화 현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370개의 연방법이 형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305개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을 거리에 묶어두거나 허가 없이 수도꼭지를 수리하는 것, 학교 출석 명령을 무시하는 것 등 사소한 일상적인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전체 범죄의 73%가 하루에서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기본 처벌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충분히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원에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 뿐만 아니라 석유·가스관 파손, 보초병의 근무 중 졸음 등 일상적인 행위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301건의 범죄가 사형 구형이 가능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과잉 범죄화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인도의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인도 법원에는 3,400만 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적체되어 있으며, 이 중 72%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률은 정원의 131%를 초과하고 있으며, 경찰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형법 적용 범위를 공공안전, 국가안보, 생명, 자유, 재산, 사회적 조화 등 ‘핵심 사회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법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시민으로 대하는” 법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범죄 #형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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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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