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 대상 무료법률 서비스가 시행된다.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총괄한다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진행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영주 귀국해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인천, 충남 아산, 강원 원주 등 전국 25개 도시에 2900여 명이 영주 귀국해 살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