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 24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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