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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