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말레이시아 국세청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높일 계획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 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상호합의절차란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